안녕하세요. 티에이치파트너스입니다.
국세청에서 투자확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대상선정 제외 등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에 대하여 안내를 해 드리니 관심있는 사업주께서는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.
☞ '22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,500억원 미만인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상 중소기업으로, '24년 투자금액을 '23년 대비 10%ㆍ20%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
☞ '22사업연도 법인세ㆍ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되는 세정 지원
세부 내용은 별첨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