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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자금
창업자금
우리나라 산업기반을 이루고 그 핵심역할을 하게 될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
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신청 대상

  • 창업기업지원자금,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(1인 창조기업 포함)

창업기원지원

  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 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
    (신청/접수일 기준)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중인 자(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증 필요)

청년전용창업

  •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미만(신청접수일 기준)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중인 자
    (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증 필요)
융자범위
  • 시설자금
  •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
  •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
  •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
  • 사업장 건축자금, 토지구입비, 임차보증금
  • 사업장 확보자금(매입, 경.공매)
  •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3년이내 1회로 한정 지원
  • 운전자금
  • 창업소요비용,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  •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(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)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
융자조건

대출금리(변동금리)

  •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.08%차감(기준금리, 변동있음)
  •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.7% 고정금리
  • 창업기업지원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 가능

대출기간

  • 시설자금 : 8년 이내(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)
  • 운전자금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  • 청년전용창업자금 : 시설/운전 구분없이 5년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
대출한도

  • 공통사항의'개별기업당 융자한도' 별도 문의
  •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. 단,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
  • 청년전용창업자금 : 기업당 1억원

융자방식

  • (창업기업지원)중진공이 자금 신청/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, 중진공(직접대출) 또는 금융회사(대리대출)에서 대출
  • (청년전용창업)중진공이 자금 신청/접수와 함께 교육, 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(융자상환금 조정형)
  • 융자상환금 조정형 :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