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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제목2023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일부 개정 안내2023-10-12 21:22
작성자 Level 10
첨부파일20230531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개정.hwp (2.27MB)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_179개소.pdf (116.1KB)

안녕하세요. 티에이치파트너스입니다.
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 및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,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☞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

 

☞ 지원대상 청년 1인당 1년차 연 최대 720만원(월 60만원x12개월), 2년차 최대 480만원(24개월 근속시) 지원


2023년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개정된 내용이 있으니 관심이 있는 사업주 혹은 직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감사합니다.


※별첨: 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개정

          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_179개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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