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 또는 농림식품신기술인증(NET)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「2023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」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신청구분 별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-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ㆍ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ㆍ5년('18.10.5. ~ '23.10.4.)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- 농림식품신기술(NET) 인증기술 적용 혁신제품 ㆍ농림식품신기술인증 보유 기업 ㆍ특허, 실용신안 등 신청 제품에 대해 등록된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
☞ 3년간 혁신제품 지정
☞ 신청방법 ㅇ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: 온라인 접수 -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(https://www.fris.go.kr/)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접수(혁신제품→신청접수) → 내용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 → 신청하기 클릭(접수완료) ㅇ 농림식품 신기술인증 기술 적용 혁신제품 : 이메일 접수 - 담당자 이메일(luckyysj@ipet.re.kr)로 접수 마감일시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※ 조달업체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발급(필수) ※ 신청구분 별 신청 방법 상이, 공고문 3~4P 참조 |